주요사업

소방완비증명

에스엠방염 소방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이하 소방완비증명) 발급대상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업종 발급대상 비고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지하층 66㎡이상
지상층 100㎡이상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PC방 특별기준>
- 500㎡이상일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게임제공업 특별기준>
- 청소년대상 500㎡이상일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성인대상은 면적 상관없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PC방)
면적구분없음
게임제공업
독서실 수용인원 300인
(900㎡)이상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인
(300㎡)이상
단, 물로 목욕을 할수 있는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없음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은 완공신고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고시원업 특별기준>
- 창문설치기준 : 영업장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창문규격 : 가로50㎝ × 세로50㎝ 1개 이상 설치
-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
-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시 배연설비 의무
- 500㎡이상일 경우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권총사격장 특별기준>
- 옥내사격장에 한정(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학원 소방완비증명 발급대상>
가. 수용인원 300인(570㎡)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인이상 300인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방화구획으로 나우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어느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있는 경우
<골프연습장 특별기준 >
-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갗추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 500㎡이상일 경우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수면방업
찜질방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콜라텍업
안마시술소업
골프연습장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학원발급대상 참고>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2.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전한 구조로 된 것.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전한 구조로 된 것.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이하 소방완비증명) 발급대상

안전시설 등 종류 설치·유지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구러하지 아니한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이 열리는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5)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 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 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너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올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