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소방시설공사

에스엠방염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의 종류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물 분무 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
-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비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