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방염처리공사

에스엠방염 오시는길

방염처리 업무 Flow

방염처리 방법

① PVC데코시트 마감부위 방염처리 (SM-700, 710)

② 무늬목 마감부위 방염처리(SM-220)

③ High glossy 도장판넬 방염처리

④ PET 방염처리 - 특수도장(SM-600)

⑤ PET 방염처리 - 방염PET / SM-710

⑥ 벽지 및 패브릭 판넬, 목재 방염

⑦ PVC 방염처리

⑧ 합판, 목재 현장 방염후처리

1)붓

2)롤러

3)스프레이

친환경 PET 마감재 방염처리 관련

가구류 및 판넬 등의 마감이 PET 일때 방염처리 방법 : 위 ④의 경우 합판(MDF)에 방염처리 하기 때문에 PET위에 이색지는 경우는 없지만 ④⑤의 시방중 추후 부착등의 하자 발생 유무로 ⑤번 시방 적극 권장 PET에 방염처리 가능한지 유무 : 방염PET용 방염제 형식승인완료

방염처리대상의 범위 / 방염필증 발급대상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의 용도/구분 업종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봉안당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공연장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관람시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시설
체육관,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룰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숙박시설 모텔(여관, 여인숙 등), 호텔
의료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관련시설
11층 이상 건물 11층 이상 건물내 모두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 범위 참고
기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6.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7. 합판이나 목재
8.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9.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