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방염 오시는길
방염처리 업무 Flow
방염처리 방법
① PVC데코시트 마감부위 방염처리 (SM-700, 710)
② 무늬목 마감부위 방염처리(SM-220)
③ High glossy 도장판넬 방염처리
④ PET 방염처리 - 특수도장(SM-600)
⑤ PET 방염처리 - 방염PET / SM-710
⑥ 벽지 및 패브릭 판넬, 목재 방염
⑦ PVC 방염처리
⑧ 합판, 목재 현장 방염후처리
1)붓
2)롤러
3)스프레이
친환경 PET 마감재 방염처리 관련
가구류 및 판넬 등의 마감이 PET 일때 방염처리 방법 : 위 ④의 경우 합판(MDF)에 방염처리 하기 때문에 PET위에 이색지는 경우는 없지만 ④⑤의 시방중 추후 부착등의 하자 발생 유무로 ⑤번 시방 적극 권장 PET에 방염처리 가능한지 유무 : 방염PET용 방염제 형식승인완료방염처리대상의 범위 / 방염필증 발급대상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건축물의 용도/구분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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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봉안당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 공연장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 |
관람시설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
근린생활시설 | 체력단련장 |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시설 | |
체육관,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룰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 ||
숙박시설 | 모텔(여관, 여인숙 등), 호텔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
노유자시설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관련시설 | |
11층 이상 건물 | 11층 이상 건물내 모두 | |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 범위 참고 | |
기타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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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